평생직장이 없는 시대, 요즘은 퇴직을 앞둔 분이거나 청년들도 많이들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식략난에 대한 걱정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겸 농업인들의 성공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들 농사를 시작하지만 확실히 자금이 뒷바침되어야 더욱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업자금을 확보한다면 21세기 농사꾼으로써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지원금(창업자금)

귀농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서 저금리대출(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2.0%, 농업 창업지원금으로 2.0%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의 한 종류로써 농어업창업자금대출은 한 세대당 대출한도는 3억,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자금대출을 받으려면 7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나 양을 사육하는 낙농사업의 경우는 거래처를 마련한 조건으로 7천5백만원이며, 이부분은 매년 사항이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을 거치하고 10년을 상환하면 되는데 최대 1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미 귀농을 하신 분이거나 하실 분들 모두 포함합니다.

직전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농어업(축산,임업,경종,수산업 등)으로 옮기거나 겸업(농수산식품 제조와 가공 유통업, 농촌관련 비즈니스 등)으로 하거나 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의 확인,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된 자를 말합니다.

대출불가대상으로는 신청일 시점에 공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공무원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와 관련된 농업 지원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며 최대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당행에서 보증이 되게 됩니다. 보증료비율은 보통 연 0.3%에서 0.6%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 귀농 정책지원금 대상과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농촌으로 전입해 가족과 같이 살면서 만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 창업을 신청한 시기 전에 농사를 하고 있거나 예정인 자
  2. 귀농, 귀어를 하고 1년이상 해당지역(농촌)에 거주를 한 자
  3. 관련기관(산림청, 농림축식품부, 농촌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창업 정책지원자금 종류

  1. 경종(과수원, 특용작물, 채소, 화훼, 수도작 등) 창업지원금 논이나 밭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축산 창업지원자금 경종과 마찬가지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쓸 수 있으며 특별히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축사부지를 구입하거나 시설과 관련 업무에 쓰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농어촌 비즈니스(농촌체험시설, 식당, 관광사업 등) 창업지원금 논이나 밭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신축 시에 관련 부지를 구할 때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건축할 수 있으며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을 포함하여 펜션, 민박, 컴퓨터 등 농촌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지원

  1. 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2.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대략 45평)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됩니다.

- 융자금 신청시 주의사항

  1. 하우스 및 양식시설이나 이에 관련한 시설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2. 경/공매를 통한 축사나 논과 밭 등을 구매하는 자금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3.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따로 살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